[사설] 양곡 부정유통 근절과 쌀 소비촉진

관리자 2024. 11. 1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어김없이 들려오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농협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정유통은 쌀 소비 촉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양곡표시제는 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쌀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어김없이 들려오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농협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정유통은 쌀 소비 촉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단속 결과,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팔거나 도정일자를 거짓 표시하는 등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양곡 취급업체 18곳이 적발됐다. 8일 기준 올해 양곡표시 위반 건수도 모두 50건에 달한다.

‘양곡관리법’상 양곡 가공·매매 업자는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 연월일 ▲생산자·가공자(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등급 등을 표시해야 한다. 거짓 표시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하지 않았을 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보통’ 등급의 쌀을 ‘특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는 물론 지난해산 쌀을 소포장으로 재포장하면서 생산연도를 올해산으로, 도정일자는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소포장쌀 수요 증가와 함께 재포장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양곡표시제는 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쌀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 비해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격차로 부당이득을 노린 몇몇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최근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쌀 소비 촉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면 농민은 물론 소비자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이라는 신뢰가 소비 촉진의 바탕이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