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산책한 반려견, 시민 얼굴 물어뜯었다"···견주는 황당 주장?

현혜선 기자 2024. 11. 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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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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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반려견
산책 중 시민 다치게 했다
견주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목줄 미착용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들이 길을 지나던 B씨(56)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를 통해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A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과 치료기록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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