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임대주택-교통비 70% 환급… “저출산 타개책 적극 발굴”
주거 해결 ‘천원 주택’, 문의 이어져… 최대 6년까지 거주, 2000만 원 절약
내년부터 출산 땐 교통비도 일부 환급… 7년간 50%, 둘째 낳으면 70%까지
유정복 시장 “걱정 없이 아이 낳도록… 다양한 저출생 요인 찾아 해결할 것”
인천시는 앞서 7월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 주택’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인천시 주택정책과와 iH에 천원 주택을 문의하는 신혼부부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 신혼부부, 집 걱정 없는 ‘천원 주택’ 1000채 공급
iH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한 천원 주택은 내년 5월부터 공급된다. 매입 임대는 iH가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정해 신청하면 전세 계약을 해 빌려주게 된다.
하루 1000원 수준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증금은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최고 3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없으면 65m² 이하, 1명이면 75m² 이하, 2명 이상이면 85m² 이하에 입주할 수 있다. 천원 주택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2년씩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데 주거비 2000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추가 지원해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명을 출산한 경우 0.8%, 2명 이상 출산 가구는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 출산 시 대중교통 할인… 양육·교육비 추가 지원
지난달 24일 인천형 저출생 정책 3호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도 발표했다. 아이를 낳으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내년 5월부터 인천 대중교통 카드인 ‘인천 아이패스’를 월 15회 이상 쓰는 인천 주민이 아이를 낳으면 7년간 부모의 대중 교통비 50% 환급해 준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환급 비율이 70%로 올라간다.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가 인천 아이패스로 한 달에 각각 10만 원을 썼다면 다음 달에 5만 원씩 돌려준다. 청년층(19∼39세)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으면 7년간 274만4000원을, 둘째 아이를 낳으면 384만20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추진하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출산과 보육, 교육 등 지원금 외에 인천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정부 등은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의료비(100만 원)와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부모 급여(1800만 원), 아동 수당(960만 원), 보육료 및 급식비(2540만 원), 초중고교 교육비(1650만 원) 등을 지원해 왔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 1명당 최대 1억11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나뉜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비 성격의 천사 지원금은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10월 현재 9090여 명이 인천e음 포인트로 천사 지원금을 받았다.
아이 꿈 수당은 8∼18세 학령기 전체 기간에 최대 198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10월 현재 인천에는 이 연령대 1만8443명이 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2019년생은 월 5만 원, 2020년∼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 원 등으로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50만 원 규모로, 임신 12주 이상,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비 문제, 높은 청년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등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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