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 흥한 이재명‚ ‘말’ 때문에 벼랑으로 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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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중앙에 등장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징역형 선고'의 근거가 모두 이 대표의 '말'이다.
제1공소사실은 김문기 관련인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 말이 출발이다.
제2공소사실은 백현동 관련인데, 역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는 이 대표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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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중앙에 등장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정국이 낳은 스타였다. 그의 무기는 누구도 접한 적 없는 ‘말’솜씨였다. 모두가 쭈뼛거릴 때 경계를 뛰어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간이 부은 박근혜가 대놓고 불법을 감행했다”, “박근혜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 분노한 여론이 그를 찾았다. ‘이재명 사이다’라는 닉네임도 붙여줬다. 그의 ‘말’은 현안 때마다 위력을 발휘했다. 정국을 뒤집었고, 위기를 돌파했다.
위기를 자초했던 ‘설화’ 논란도 있었다. 대선 정국에서는 ‘형수 막말’ 논란이 그를 괴롭혔다. 경기지사 때는 ‘국짐당’이라는 공개 발언으로 국감장을 뒤집어 놓기도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몇 번 고비가 있었다. 공천 파동이 한창일 때 했던 ‘0점 의원’ 발언 등이 그랬다. 그럼에도 그의 정치에서 ‘말’은 여전히 무기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촌철살인의 묘를 구사하고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 기를 꺾어 버린다. 지지층에는 대체 불가 카타르시스다.
이 대표가 지금 최대 정치 위기를 맞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치적 치명타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잃는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고 하루 뒤 대정부 장외집회에 등장했다.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했다. 많은 지지자들이 빗속에 환호로 답했다. 그답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말’이 판결에서는 유죄의 증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가 재판했고 선고 직후 ‘재판부 설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재판부 판단 등을 자세히 담았다. 그 속에 등장하는 ‘징역형 선고’의 근거가 모두 이 대표의 ‘말’이다. 제1공소사실은 김문기 관련인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 말이 출발이다. 제2공소사실은 백현동 관련인데, 역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는 이 대표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가 했던 ‘말’이 가득하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 등을 인용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건 무죄인데, ‘골프도 안 친 것처럼 해석된’ 이 발언들 때문에 유죄라고 했다. 백현동 관련 부분도 패널까지 준비한 명쾌한 ‘협박 발언’이 유죄가 됐다. ‘고의가 인정되는 명확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런 판단은 이 대표 측의 향후 항소심 전략에도 부담이다. 1심과 달라지기에는 ‘이재명 말’들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이다.
모욕과 과장이 판치는 작금의 정치 언어. 이런 ‘정치 언어’에 내려진 무거운 처단형이다. ‘이재명 유죄’ 이상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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