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유죄선고에 “미친 판결” “정치판결”이라는 野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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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선고를 계기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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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한 선동 아닌지 의구심
신속 재판만이 혼란 장기화 막아
야권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격하고 거센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민주당이 아니던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낙선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법원 판결에 좌우되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특정인의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더는 길거리 정치 선동에 나서지 말고 원내 제1당답게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돌보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항소와 상고 절차를 밟아 법률과 논리로써 다투면 될 일이다.
이 대표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선 사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이 상소하면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마치도록 한 법 규정대로 사법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고 얼마 전에도 전국 법원에 ‘6·3·3원칙’ 준수를 권고하지 않았던가. 윤미향 전 의원 임기가 모두 끝나고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같이 정의가 지연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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