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

임시령 기자 2024. 11.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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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튜버 A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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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20만 유튜버 A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지난달에도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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