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성매매 중독 남편", 아이 앞에서 목 졸라… 칼부림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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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 만 원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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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과 1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A씨는 지난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개월만에 결혼식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결혼 한 달 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고,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와 함께 명품을 구입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 만 원을 줬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이 학벌과 시댁에 대해서도 속였으며 20대에 혼인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문제가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는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6살 딸 앞에서 A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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