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래고기 4톤 밀수 50대 집행유예
김아르내 2024. 11. 17. 21:43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부 허가없이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톤 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 90kg을 산 뒤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기내용 수화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6백여k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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