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항고심 이후 모집 방법 결정”

김원진·배시은 기자 2024. 11.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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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논술 효력 정지에 불복
수험생들 “시간 끌기용” 반발
수시 인원, 정시 이월 가능성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이 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연세대 측 신청서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등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 절차가 중단됐다. 100% 논술로만 선발하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에는 1만333명이 지원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시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안 마련은 연세대 몫으로 남겨뒀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시간을 끌면서 재시험 대신 수시모집 선발 인원(261명)을 정시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더라도 수시모집 지원 기회 6번 중 1번을 날리게 되는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다른 소송에 나서 대학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측은 이날 오후 “여러 대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원진·배시은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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