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염 오진 의사’ 무죄로 판단

유선희 기자 2024. 11.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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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하루 만에 환자 사망
1·2심선 “의료과실 인정”
대법 “패혈증 예견 어려워”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 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래 방문 때부터 급성 감염증 또는 패혈증의 구체적 증상과 징후가 있었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끝에 사망했다”면서 “염증수치 등을 확인했다면 패혈증까지 의심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에게 의료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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