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 4마리 잡아먹은 태국 남성…유죄판결시 최대 징역형

채나연 2024. 11.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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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반려견 여러 마리를 입양한 뒤 잡아먹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서북부 치앙라이주 경찰은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분양받은 뒤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스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입양 보낼 다른 집을 찾지 못해 죽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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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 죽였다" 주장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에서 반려견 여러 마리를 입양한 뒤 잡아먹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태국의 한 남성이 입양한 뒤 잡아먹은 개 사진들.(사진=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서북부 치앙라이주 경찰은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분양받은 뒤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서 이전 주인에게 개의 근황을 계속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전 주인이 연락해도 그가 개의 안부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스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입양 보낼 다른 집을 찾지 못해 죽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앞서 입양한 다른 개 3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4만밧(약 161만 원)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복지단체 ‘태국 감시견 재단’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때 상대방 신원 등에 한층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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