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타면서"···주차비 아끼려고 '이것'으로 위장, 외제차의 기막힌 꼼수

현혜선 기자 2024. 11. 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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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비를 아끼려고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혐의로 차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뒷면에는 정상 번호판을 부착한 채, 앞면에만 다른 차량의 번호를 인쇄해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는 아파트의 차량 등록대수별 차등 주차료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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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아끼려고 위조 번호판 부착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고급 외제차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비를 아끼려고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혐의로 차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 앞 번호판이 종이로 인쇄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뒷면에는 정상 번호판을 부착한 채, 앞면에만 다른 차량의 번호를 인쇄해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는 아파트의 차량 등록대수별 차등 주차료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관리규약 개정으로 2대째 차량은 월 1만원, 3대째부터는 월 10만원의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세대와 협의 후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번호판 위조 및 변조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꼼수가 아닌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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