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숨진 일용직 직원‥법원 "근로자 인정, 유족급여 지급해야"

구민지 nine@mbc.co.kr 2024. 11. 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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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리창을 청소하다 추락해 숨진 남성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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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리창을 청소하다 추락해 숨진 남성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2021년 6월, 도급받은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회사에 종속된 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이 남성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와 감독을 했고, 이 남성이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와 시간, 장소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위험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1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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