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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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지역 한 병원 내과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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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지역 한 병원 내과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생겨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1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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