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수험생들 "시간끌기" 재시험 촉구

홍유진 기자 2024. 11.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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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하자 수험생 측이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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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측 "시간만 끌겠다는 것…재시험 안 하겠다는 의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2024.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연세대가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하자 수험생 측이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현재도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항고심까지 다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끌고 있다.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 같은 대응을 볼 때 연세대는 교육부의 입장인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재시험 대신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가 제출한 신속기일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며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심문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현재도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항고심까지 다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끌고 있다.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며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이 사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 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험생과 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 15일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재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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