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21년엔 중간고사 문제 유출…‘캠퍼스 변경전형’ 지원자가

임재희 기자 2024. 11.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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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험 여부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연세대에서 과거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캠퍼스 소속변경 허가가 취소된 학생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 관계자는 17일 "2021년 중간고사 때 부정행위로 성적을 받은 학생에 대해 2023년 캠퍼스 간 소속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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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징계 처분 뒤 종결된 사안”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험 여부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연세대에서 과거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캠퍼스 소속변경 허가가 취소된 학생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 관계자는 17일 “2021년 중간고사 때 부정행위로 성적을 받은 학생에 대해 2023년 캠퍼스 간 소속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이란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미래캠퍼스(원주)에 입학한 학생이 결원이 있는 일부 학과·전공에 한해 캠퍼스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학생은 2023년도 캠퍼스 간 소속변경 전형에 지원했다. 이때 연세대는 이 학생이 전형 2년 전인 2021년 중간고사 등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함께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졌는데, 이를 이용해 해당 학생이 문제를 외부로 보내 타인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시험을 치러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연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조사 결과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해 해당 학생에게 승인했던 소속변경을 취소했다. 소속변경이 취소된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온라인 시험 초기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아 시험 볼 때마다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며 “학교에선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내려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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