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1심 유죄’ 일파만파…민심 쪼개는 정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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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여야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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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대신 민생 현안 집중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여야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유·불리 계산에 급급해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에 힘써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 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법리에 맞게 후속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도록 했으나 이 대표 1심은 2년 2개월이 걸렸다.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고를 놓고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했다. 16일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를 열었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판부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2심과 3심에서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장외집회는 양날의 칼이다. 당장 16일 이 대표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이라며 화색을 보일 일은 아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희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국민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지 말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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