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인원 정시로 넘기나…"항고심 후 결정"

이영섭 2024. 11. 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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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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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수용되자 법원에 이의신청…신속기일 지정도 요청
가처분 상대는 이의신청 후 항고 가능…수험생측 "시간끌기…재시험해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연세대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항고하기 위한 사전 조처로 볼 수 있다.

연세대의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는 가처분 신청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연세대는 결정 당일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고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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