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동거하며 34회 성관계 유튜버…아내 폭행으로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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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유명 유튜버가 입건됐다.
이 유튜버는 앞서 동물 학대 혐의, 13세 미성년자와 2년간 동거하며 3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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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유명 유튜버가 입건됐다. 이 유튜버는 앞서 동물 학대 혐의, 13세 미성년자와 2년간 동거하며 3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 씨는 지난달에도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이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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