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로 日 고래고기 4640㎏ 밀반입…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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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지역 전문식당에 유통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4640㎏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A 씨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인을 통해 고래고기 20㎏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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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지역 전문식당에 유통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4640㎏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고래고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수출·수입·반출이 금지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인에게서 고래고기 90㎏을 매입한 뒤 같은 날 지인 B, C 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30㎏씩 나눠 캐리어나 백팩에 넣고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했다.
A 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를 지인에게 주거나 직접 저장·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에게 500~600g의 고래고기를 건네는 등 5회에 걸쳐 39.5㎏을 양도했다. A 씨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인을 통해 고래고기 20㎏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밀반입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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