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즉흥적 아닌 준비된 발언 판단… 무죄 힘들 수도” [이재명 유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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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윤덕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선거법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에 허위 여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을 토론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은 총선보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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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李 살린 대법 판례
법조계 “해당 판례 미적용 결론
양형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전망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의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으로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징역 2년)보다 더 높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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