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내놨다

이설영 2024. 11.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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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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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트레이너 등 이어 5번째 개발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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