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아까워서"…'종이 번호판' 부착한 외제차 차주

김효진 2024. 11.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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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의 황당한 꼼수가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이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외제차를 발견했다.

제보자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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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의 황당한 꼼수가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이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외제차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차량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였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 있었다.

제보자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했던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A씨는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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