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3000만원 대출받아 코인"···1억 증여금까지 날린 아내, 무슨 일?

현혜선 기자 2024. 11.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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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한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폭의 손실을 봤다.

A씨의 부모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증여 대상이라는 A씨 남편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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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손실 숨긴 아내에 '이혼' 요구한 남편
"신뢰 상실은 이혼사유 될 수 있어"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서울경제]

배우자 몰래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한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폭의 손실을 봤다. A씨는 손실을 만회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이 최근 대출 내역을 발견하면서 사태가 표면화됐다.

A씨가 증여받은 1억원의 출처는 A씨 명의로 된 부모의 아파트 매각대금이었다. A씨의 부모는 신용이 좋지 않아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귀촌을 위해 이를 매각한 뒤 자녀들에게 분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1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빚을 낸 것을 숨긴 A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 간 신뢰 상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예외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의 아파트 매입과 매각대금 증여 자체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이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3000만원의 채무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한 이혼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A씨의 부모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증여 대상이라는 A씨 남편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가상자산 가치도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회복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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