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주·야간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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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주·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 카페 등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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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주·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 카페 등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이에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홀덤펍 등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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