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무를 권리’ 절실한 미등록 아동, 한시 대책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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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정적 체류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 사고를 당한 강태완(몽골명 타이반·32)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열악한 처지가 재조명받고 있다.
2021년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내년 3월 말이 되면 종료되는 한시 대책에 불과하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지난 8월까지 정부 대책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이들은 962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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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정적 체류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 사고를 당한 강태완(몽골명 타이반·32)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열악한 처지가 재조명받고 있다. 머무를 권리, 미래를 꿈꿀 권리를 박탈당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태완씨는 만 5살이던 1998년,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태완씨와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유 작가), 즉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자란다. 다른 친구들처럼 진학이나 취업의 꿈을 키우기 어려웠던 태완씨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뿐이었다. 국내 체류 23년 만에 2021년 몽골로 자진출국한 태완씨는 2022년 3월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재입국할 수 있었다. 이후 대학 졸업 뒤 지난 3월 전북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에 취업했다. 고된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회사를 다녔지만 입사 8개월 만에 산재로 숨진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모여 안정적 체류 보장 대책을 호소했다. 2021년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내년 3월 말이 되면 종료되는 한시 대책에 불과하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지난 8월까지 정부 대책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이들은 962명뿐이다. 이 때문에 구제대책은 한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구제대책의 문턱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체류 자격 신청 때 필요한 공교육 이수 의무나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납부 등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가정에 대한 배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 고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진학 외의 진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들에게 자유로운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앞서 2020년 인권위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적정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좀 더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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