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이월’ 언급하며 재시험 결정 미루는 연세대…수험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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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수험생 쪽은 "(요구했던) 재시험은 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수험생 쪽의 반발은 법원이 지난 15일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하자, 연세대가 당일 곧바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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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수험생 쪽은 “(요구했던) 재시험은 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수험생 쪽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며 피해자를 양산할 목적을 갖고 있다”며 “수험생들과 대리인은 재판부에 본안(재시험 청구사건)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험생 쪽의 반발은 법원이 지난 15일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하자, 연세대가 당일 곧바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 쪽이 신속한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며 제출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보면, 연세대 쪽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4. 12. 13.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하고, 만약 가처분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2024. 12. 13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시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인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돼야 항고가 가능하다.
수험생 쪽은 연세대 주장이 이의신청에 뒤이은 가처분 항고심까지 재시험 등 결정을 미루다가, 시한이 임박해 애초 수시 모집으로 뽑으려던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봤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에도 다시 시험 보길 원치 않는 수험생의 반발 등 만만찮은 과제가 있지만, 수시 모집 정원 자체를 정시로 넘길 경우엔 시험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수험생 반발이 더 클 수 있다.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항고심까지 다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교육부도 이 사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1만여명의 학생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 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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