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한테 절해”...초등생 자녀 윽박지른 50대 ‘정서학대’ 징역형

박상훈 기자 2024. 11.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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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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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씨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딸은 A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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