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이중규제’ 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전승표 기자 2024. 11.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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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경안천 일대가 25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온 이중 규제에서 벗어난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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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모현읍·유림동 일대 3.728㎢ 규모

용인지역 경안천 일대가 25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온 이중 규제에서 벗어난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 평 규모)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용인특례시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음에도 한강수계 보호구역과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아오던 곳이다.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시는 직접 환경부와 협의를 벌인 끝에 규제 해제를 이끌어 냈다.

실제 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TF를 설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4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으며,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만4432㎢, 약 1950만 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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