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에 불복…수험생들 "시간 끌지마" 신속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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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수험생 측이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심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이의신청한 것은 가처분 인가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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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수험생 측이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심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이의신청한 것은 가처분 인가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세대가 제출한 신속 기일 지정신청서에는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의 정시 이월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재시험이 아닌 모집인원 '정시 이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며 피해자를 양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수험생과 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도 사태를 지켜보지 말고 1만여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오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아직 본안 심리기일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가 된 자연계 논술 시험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15분 뒤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제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시험지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그냥 찍을 걸 그랬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도 제지 안 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직후 문제지와 연습지 등을 찍은 사진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내신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 시험 성적이 당락의 기준이 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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