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살인”…‘이재명 1심 유죄’ 당 차원 대응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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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는)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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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는)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검독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 차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사실은 무죄로 봤으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에 대한 발언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검독위는 두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다. 검독위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 한적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대해 설명했을 뿐인데 (사법부가)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고,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검독위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법률가 입장에서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며 “언론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더 잘 알리고, 더 폭넓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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