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 성매매할래?”…처음 본 여성 쫓아가 희롱한 60대男의 최후

김지수 2024. 11.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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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희롱하고, 성매매까지 요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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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누범기간 중 여성 상대로 또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희롱하고, 성매매까지 요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뒤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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