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을 지지율 상승 기회로”...이재명, 스스로 한 말에 발목 잡혔다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허위 인정
法 “‘조작’은 꾸며 만듦...골프 치고도 부인”
‘백현동 국토부 압박’ 발언...法 “국감을 지지율 상승 기회로”
과거 李 무죄 근거됐던 전합 판결, 유죄 근거로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예정...檢, 3년 구형
“마치 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것 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 인터뷰)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웃음).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2021년 9월 9일과 13일 한 신문사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 3년 전 스스로 했던 언론 인터뷰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들이 ‘꾸며낸 사실’이거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고의성’을 갖고 한 허위발언이라며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신문이 130쪽에 달하는 이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특히 주목했다. 재판부는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듦’이란 뜻인데,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발언이 개인적·업무적 교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이어진 행위를 결국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의 이른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도 언론 인터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와 부지매수 양해각서를 맺고 성남시에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반려해오던 성남시가 4단계나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돌연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발언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이 대표가 국감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런 발언이 ‘고의성’도 있다고 봤는데, 이 대표가 언론에 한 발언에서 근거를 찾았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고, 이듬달 기자회견에선 “(국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놓고 “경기지사이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기도 했던 이 대표가 국감을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고 판단하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에 대통령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번 사건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발언을 했던 방송 프로그램은 전원합의체 판례의 ‘후보자 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방송은 시민 패널이 이 대표에게 질문하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고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입장을 신중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봤단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1개월여 만에 1심 판단을 내린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또 다른 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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