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요양·중소병원 동관계법 위반 수두룩…공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많아

정철욱 2024. 11.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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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요양·중소병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10월에 하반기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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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산·울산·경남지역 요양·중소병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10월에 하반기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곳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개원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요양병원은 54곳, 중소병원 56곳 등 모두 11ㅐ곳이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 체불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110개 사업장 중 109곳에서 706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사업장에서 임금,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금액은 임금이 11억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 2000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 1000만원, 퇴직금 1억 5000만원 등이었다.

특히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요양·중소병원은 특성상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진다. 그런데도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 휴무 부여,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업장 73곳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2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법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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