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줄어드는데 … 병역기피 3년새 60%↑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11.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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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대구지방법원은 두 차례나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세 차례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두 차례 입영하지 않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22일 대전지방법원도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C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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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이유로 '꼼수 진단서'
작년 322명 영장받고 훈련 불참
병역면탈 85% 유예 처분 받아
징역형 단 1건, 솜방망이 논란

지난달 13일 대구지방법원은 두 차례나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세 차례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두 차례 입영하지 않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22일 대전지방법원도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C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했다.

이처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아예 입영하지 않는 등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풍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병역기피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현역병 입영 영장을 받고도 훈련소에 나타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한 사례는 2020년 198건, 2021년 203건, 2022년 280건, 2023년 32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아예 병역판정검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하려 한 건수도 2020년 81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병역기피자의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영 연기 규정을 완화해줬던 영향이 일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입영 대상 병역자원이 급감하는데도 병역기피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역병 입영은 2020년 23만6146명에서 매년 줄어 2023년 18만7188명에 그쳤다.

특히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병역면탈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로 기소된 152건 가운데 130건(85.5%)이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불과 1건에 그쳤다. 지난 4월에도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D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연결해주겠다고 권유하며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하는 사기 범죄도 판을 치고 있다. 매일경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의하자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300만원 선입금이 필요하며 100% 가능하니 이후 과정은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말로 병역기피를 부추기고 있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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