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징역형 선고, '정치보복' 타령만 하는 野

2024. 1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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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고,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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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안팎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나왔다. 그만큼 재판부가 이 대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선거 기간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도 나올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2022년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쳐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고,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누가 봐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지나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외압에도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 타령만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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