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두계약·대금지연지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 원
이승은 2024. 11. 17. 17:0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백여 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금형을 납품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2천5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과 대금 지연지급 행태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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