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 재산권 보호

김정훈 기자(=군산) 2024. 11. 17.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 지적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 원을 확보해 총 17지구 10,2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 지적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총 1,587필지 46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됐으며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함께 하는 구도심 지역으로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 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따랐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 원을 확보해 총 17지구 10,2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