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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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 지적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 원을 확보해 총 17지구 10,2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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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 지적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총 1,587필지 46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됐으며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함께 하는 구도심 지역으로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 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따랐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4000만 원을 확보해 총 17지구 10,2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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