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타민 등 국제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
A씨 "발송지 해외인지 몰라…수입 고의 없었다"
재판부 "마약류 범죄 사회에 부정적 영향 매우 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위험하다' 민원만 588건…종로3가 포차거리는 변신 중
- BJ에 8억 갈취당한 김준수 사건, 방송사도 취재 나선다
- "확 다 불어버릴까"…그리고 닫힌 입, '명태균 게이트' 어디로?
- "공장서 착취당했다"…中 대학생 칼부림에 25명 사상
- 급락장일수록 '야수의 심장'…개미들, 삼성전자 2.3조 샀다
- "이젠 김장하세요" 가을배추·할인에 배춧값 한달새 63%↓
- '퇴임' 바이든 만나 불만 쏟아낸 시진핑 "레드라인 넘지마"
- '트럼프 쇼크' 환율 급등하자…금감원, 전 은행권 임원 소집
- 병든 지구를 지켜낼 초소형위성 스타트업[기후로운 경제생활]
- 삼성전자 임원들 주가 부양 총력…올해 158억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