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 4조원 넘어서

이준우 기자 2024. 11.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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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돼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약 4조291억원(1만8687건)으로,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HUG가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말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회수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29%, 2023년 15%, 올해(8월 기준) 8% 등으로 낮아져 HUG의 영업손실액은 올해 3조99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적자로 인해 HUG 자기 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HUG의 자본금이 축소될 경우 전세보증 등 HUG의 각종 보증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HUG는 최근 자본금 확충을 위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로 분류돼 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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