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 20년 만에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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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이 10% 오른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다인승(3, 4인승)과 전기동력 자전거에 대한 정식 요금 기준도 새로 생긴다.
이들의 추가 요금은 10분당 다인승 3300원, 전기동력 1500원이다.
인상 요금은 다음 달 조례·규칙 심의 의결 이후 내년 1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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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요금이 10%씩 인상된다. 추가 요금 산정 기준은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기본 이용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고 초과 이용 시 10분당 1인승은 500원, 2인승은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식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다인승(3, 4인승)과 전기동력 자전거에 대한 정식 요금 기준도 새로 생긴다. 1시간 이용 기준 △다인승 2만 원 △전기동력 자전거 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의 추가 요금은 10분당 다인승 3300원, 전기동력 1500원이다. 인상 요금은 다음 달 조례·규칙 심의 의결 이후 내년 1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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