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아들이 몰래 호적에…“우리 엄마 재산 물려받으면 어쩌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1.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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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호적에 몰래 등록해 이를 취소하고 싶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출했다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 어머니에게 키울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상간녀가 있으니까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외자가 연락을 끊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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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아버지가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호적에 몰래 등록해 이를 취소하고 싶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출했다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 어머니에게 키울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는 아버지의 상간녀가 낳은 혼외자였다.

그러더니 어머니와 제보자 몰래 혼외자를 호적에 등록했다. 혼외자가 법적으로 어머니의 친자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상간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어머니는 혼외자를 키웠다.

A씨는 “아이는 죄가 없지 않냐. 그래서 3년간 같이 살았다”며 “당시 저는 학생이었다. 오빠도 있었다. 이 아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친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특별히 모질게 대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번 돈과 귀금속을 훔쳐 혼외자와 달아났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평생 불륜 커플로 살기를 바란다며 거절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A씨는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잘 살던 중,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 채무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결국 제가 이 빚을 다 갚았다”며 “나중에 혼외자 연락처를 알아내 아버지 산소가 어디냐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물었더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상간녀가 있으니까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외자가 연락을 끊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받게 된 혼외자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못 나간다. 내가 들어올 때도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냐. 날 홀대하고 외롭게 했으니까 복수하겠다”며 “당신네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라고 맞섰다.

상간녀도 “우리 애는 죄가 없으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뻔뻔하게 거들었다. A씨는 의구심이 들었다. 친모인 상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되는데 왜 버티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는데 호적에서는 안 나가겠다는 혼외자,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는) 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엄밀히 따지면 그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도 상관없지만, 재판하게 되면 A씨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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