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대법 “의료상 과실 아냐…무죄”

이호준 2024. 11.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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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 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 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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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 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 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에 대해 혈액검사·화학검사 등을 했으나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온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으나 다른 의사로부터 장염 관련 치료만 받았고,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도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 등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A 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진료했을 당시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B 씨가 다시 응급실을 찾았던 4일 밤에 제대로 처치가 이뤄져야 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가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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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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