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이호준 2024. 11.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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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A 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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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12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아들 B 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에 도급으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A 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A 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와 감독을 한 데다, A 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와 시간, 장소에 구속되는 등 A 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면서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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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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