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정보공개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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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에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공공기관과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민선8기 대구시정에서 고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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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뉴스민 청구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지난해 이어 비공개
대구지법 "정당한 알 권리 침해, 언론보도 시의성 떨어지는 손해 입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법원이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에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7일 “원고(이상원 뉴스민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민은 이미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정보에 대해 대구시가 재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보고 지난 6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단 받은 문서와 이번 문서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직원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뉴스민 기자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담당자 입장에서 뉴스민 기자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뉴스민 기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행정심판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도 지난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시는 뉴스민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대구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공공기관과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민선8기 대구시정에서 고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전기”라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소송비용 등 위법·부당한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지출한 예산은 관련 공무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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