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타고 구질구질"... 주차비 안내려 가짜 번호판 붙인 외제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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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겠다고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전파를 탔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비정상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목격했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더니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꼼수였다.
A씨는 해당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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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겠다고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전파를 탔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비정상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목격했다.
사진 속 외제 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손대지 않았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더니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허위 번호판을 부착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 주차비를 받는다.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호판 꼼수를 부려 몰래 주차한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주차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참",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질타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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