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던 일용직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대상”
김지윤 2024. 1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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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족급여 대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소 작업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줄이 끊어져 8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등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하려고 하자 A 씨 유족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의 일을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일일 작업일정과 방법, 안전 교육 등을 지시 받았다"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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