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따라가 “나랑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노지운 기자 2024. 11.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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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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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B 씨를 130m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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