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따라가 “나랑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B 씨를 130m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지운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낮에는 경제학 강사, 밤에는 AV 배우” 미녀 강사의 비밀
- [단독]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아프리카TV 여성 BJ에 협박당해…8억 원 뜯겨
- [속보]대북 전단 받은 北김여정 “대가 치를 것”…공개된 사진 보니
- 박정훈 의원 “이재명 부부, 김문기 발인 날 크리스마스 춤 영상 공개…유족 오열”
- 내쫓을 땐 언제고...시진핑, 이제와서 韓·日에 “투자해달라” 구애
- “오늘 시장님하고”...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로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조폭 문신’ 미 국방장관 지명자…극우 기독교·인종주의 표식
- ‘대지진 전조’ 3개월 전 발견됐던 산갈치…美 캘리포니아서 또 발견
- ‘5·7급 민간경력’ 응시자 해킹 정황…인사혁신처, 면접 결과 조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