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공개 행보' 택한 율희의 미래는

홍혜민 2024. 11.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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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전 남편 최민환 상대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조정 신청
파경 1년 만 소송行... TV조선 '이제 혼자다'서 심경 고백·법률 자문까지 공개
담당 변호사 "충분히 승산 있어"... 법적 절차 속 율희는 새 소속사서 활동 예고
가수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TV조선 제공

가수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방에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율희가 최민환의 결혼 중 사생활 문제 및 양육권 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유튜브와 TV 예능을 통해 밝히며 공개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향한 관심은 뜨겁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결혼 5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최민환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이후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자녀들과 함께 출연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율희 역시 SNS 활동 및 TV조선 '이제 혼자다' 등에 출연하며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한 율희를 향한 비판 여론이 조성됐고, 율희가 출연 예능을 통해 "(양육권 포기는) 오직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심경을 밝혔음에도 도넘은 비판과 추측성 루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이후였다.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율희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최민환의 유책 사유가 있었다며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외도·이혼 전 양육비 관련 갈등 등을 주장했다. 율희의 갑작스러운 폭로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율희의 사생활 관련 폭로와 관련해 최민환 측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끼면서도 최민환의 활동 중단을 알렸고 비난의 화살은 최민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율희의 공개적인 행보는 급물살을 탔다. 그는 출연 중인 '이제 혼자다'를 통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던 배경과 1년여 만에 법적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합의 이혼은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탓에 '소송 말고 합의 이혼을 하자'라는 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한 것이며, 당시 이혼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 이제라도 상황을 바로 잡고자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현재 율희는 '이제 혼자다'에 고정 출연 중인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율희의 방송 활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율희의 행보에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소송 과정 등에서 율희의 공개적인 행보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소송이 본격화 됨에 따라 소송 상황과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혼 및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예능이나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될 경우 율희 역시 또 다른 구설수나 대중의 피로감 누적 등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율희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율희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앞서 율희의 이번 소송에 대해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만환이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싶었다. 이후에도 율희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고 있더라"고 바라봤다.

현재 율희는 최민환에 대해 임시 양육자지정 사전 처분을 제기했다. 임시 양육자지정 사전 처분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 기간 동안 양육자로서 지정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현재 최민환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인 가운데 양 변호사는 "현재 주 양육자(최민환)와 보조 양육자(최민환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율희가 양육을 맡을 경우 주 율희는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 재판부에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양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본지에 "소송이 이제 시작인 상황인 만큼 이외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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