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설 갈등 확산…주민 반대하지만 막을 근거 없어

이준희 기자 2024. 11.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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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려했던 데이터센터 착공 계획이 행정심판을 거쳐 속속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행정심판에서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착공 반려가 잇달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센터가 '유해시설'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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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 아파트 단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준희 기자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려했던 데이터센터 착공 계획이 행정심판을 거쳐 속속 다시 추진되고 있다. 도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김포시는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예정된 데이터센터 착공을 허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연먼적 9만5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 관리하는 곳으로 정보기술(IT) 산업의 필수 시설로 꼽힌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행정심판에서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지자체는 심판위 결과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데이터센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양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양시는 앞서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지어질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6945㎡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이 미흡하다”는 근거로 지난 8월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자 쪽의 주장이 인용되며 재추진에 들어갔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착공 반려가 잇달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센터가 ‘유해시설’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고압선 매립에 따른 건강 위협 문제를 제기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계속 들어오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는 인근 약 30m 거리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등이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경우도 반경 500m 안에 아파트 주민만 약 5000가구에 이른다.

이런 갈등은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센터 건설 시도가 계속 늘고 있고 이를 승인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건설업계가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데이터센터에 관심을 보이는 점도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만 7곳의 데이터센터가 건축 승인을 받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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